「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층수가 6층인 건축물
2
연면적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3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해설
노유자시설로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이 되려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노유자시설은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층수 6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모두 동의대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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