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면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면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 ( ) 또는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
옥내소화전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3
물분무소화설비
4
미분무소화설비
해설
괄호에 들어갈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면제된다.
설치면제는 기능과 성능이 대등하거나 그 이상인 설비로 대체될 때 인정된다. 이 세 설비는 모두 헤드나 노즐에서 물을 자동으로 방사해 방호구역을 덮는 자동식 수계 소화설비여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할 수 있다.
반면 옥내소화전설비는 사람이 호스를 전개해 조작해야 하는 수동식 설비여서 대체 설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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