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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인화성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저장하는 옥외탱크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인화성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유제는 높이 0.3m 이상 3m 이하로 할 것
2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m2 이하로 할 것
3
방유제 내의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4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해설

인화성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높이는 0.3미터가 아니라 0.5미터 이상 3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방유제 내 면적 8만 제곱미터 이하, 간막이 둑을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것, 높이 1미터를 넘는 방유제·간막이 둑에 약 50미터마다 출입 계단·경사로를 두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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