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제조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설치해야 하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제조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물기주의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화기엄금
4
제5류 위험물—화기엄금
해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 시 위험하므로 게시판에 "물기주의"가 아니라 "물기엄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의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과 제5류 위험물의 "화기엄금" 표시는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