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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2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00m2를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m2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해설

저장소용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로 하는데,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제조소·취급소용 건축물의 기준을 저장소에 잘못 적용한 것이다.

위험물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하는 것, 전기설비 설치 장소 100제곱미터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하는 것, 옥내소화전의 수평거리 25미터 이하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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