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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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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10m 이하의 높이로 저장하여야 한다.
4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 높이는 10미터가 아니라 6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황린 등 물속 저장 물품과 금수성물질을 같은 저장소에 두지 않는 것, 옥내저장소 용기 저장 위험물의 온도를 55℃ 이하로 유지하는 것,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의 아세트알데히드등·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를 비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모두 옳은 저장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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