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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 및 수용인원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게시판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연락처, 근무 위치(화재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를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 및 수용인원"은 게시 항목이 아니며, 실제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가 게시 항목에 포함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