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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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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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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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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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한 결과는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실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시된 "1년간 보관"은 실제 보관기간보다 짧게 서술되어 옳지 않다.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 1급 대상물의 30일 이내 결과 제출, 소방서장의 특급 대상물 합동훈련 실시 규정은 각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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