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내용이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 ㄱ ) 이상인 것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 ㄴ )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 ㄷ )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 ㄱ | ㄴ | ㄷ | |
|---|---|---|---|
| ① | 1만5천 제곱미터 | 5천 제곱미터 | 6층 |
| ② | 1만5천 제곱미터 | 5천 제곱미터 | 11층 |
| ③ | 1만5천 제곱미터 | 1만 제곱미터 | 6층 |
| ④ | 1만 제곱미터 | 5천 제곱미터 | 11층 |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차례로 1만5천 제곱미터, 5천 제곱미터, 11층이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첫 번째 유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다.
두 번째 유형은 해당 부분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거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냉동창고·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경우다.
규모가 아주 큰 현장은 면적만으로, 그보다 작은 현장은 지하·고층·냉동창고처럼 화재 위험이 큰 구조일 때 함께 포섭하는 구조로 외워두면 혼동이 적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