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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내용이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 ㄱ ) 이상인 것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 ㄴ )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 ㄷ )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1만5천 제곱미터5천 제곱미터6층
1만5천 제곱미터5천 제곱미터11층
1만5천 제곱미터1만 제곱미터6층
1만 제곱미터5천 제곱미터11층
1
2
3
4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차례로 1만5천 제곱미터, 5천 제곱미터, 11층이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첫 번째 유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다.

두 번째 유형은 해당 부분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거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냉동창고·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경우다.

규모가 아주 큰 현장은 면적만으로, 그보다 작은 현장은 지하·고층·냉동창고처럼 화재 위험이 큰 구조일 때 함께 포섭하는 구조로 외워두면 혼동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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