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시설기준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2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3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4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3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1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해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가스공급시설은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제시된 "저장용량의 합계 3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 10톤 이상"은 실제 기준보다 낮게 제시되어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발전소·항만시설(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철도시설(역 시설)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기준은 각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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