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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4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해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대상물, 지하상가·다중이용업소,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물 외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 포함된다.

제시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은 실제 기준 수치와 달라 현장확인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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