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시・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2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3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4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해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이나 연막 소독을 할 때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소방기본법이 정한 곳은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과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이 목록에 없는 표현으로, 법령은 그 자리에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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