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3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주차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등 위급상황을 알리지 않은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이다.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기준은 최근 2년이 아니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정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의 감경범위는 3분의 1이 아니라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