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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과 휘발유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아세톤과 휘발유는 인화점이 21℃ 미만인 물질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석유류에 해당한다.제2석유류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는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는 200℃ 이상 250℃ 미만으로 구분된다.
아세톤과 휘발유는 인화점이 21℃ 미만인 물질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석유류에 해당한다.
제2석유류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는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는 200℃ 이상 250℃ 미만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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