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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70%가 손실 될 때 소실정도는?
전소
반소
부분소
즉소
건축물의 70% 이상이 소실된 경우는 전소로 분류한다. 70%에 못 미치더라도 잔존 부분을 보수해 다시 쓸 수 없는 경우 역시 전소로 본다.30% 이상 70% 미만이면 반소, 전소·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부분소로 구분한다.
건축물의 70% 이상이 소실된 경우는 전소로 분류한다. 70%에 못 미치더라도 잔존 부분을 보수해 다시 쓸 수 없는 경우 역시 전소로 본다.
30% 이상 70% 미만이면 반소, 전소·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부분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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