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기본법→긴급구조기관으로 옳지 않는 것?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16년 1회차
재난*안전관리기본법→긴급구조기관으로 옳지 않는 것?
1
경찰청
2
국민안전처
3
해양경비안전서
4
지방해양안전경비본부
해설
출제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소방 계통(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소방본부·소방서)과 해양 계통(해양경비안전본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경찰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긴급구조 활동에 협력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법률상 긴급구조기관 그 자체는 아니다.
참고로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방 계통은 소방청, 해양 계통은 해양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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