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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분류 중 가연성 고체가 아닌 것은?
황린
적린
유황
황화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이 가연성고체로 분류되며, 여기에는 적린·유황·황화린 등이 포함된다.반면 황린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로 분류되므로 가연성고체가 아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이 가연성고체로 분류되며, 여기에는 적린·유황·황화린 등이 포함된다.
반면 황린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로 분류되므로 가연성고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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