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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18년 1회차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 ㉡)( ㉠ )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 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안전정책조정위원회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순서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건의 주체는 대책본부장, 심의 기구는 위원회로 역할이 나뉜다는 점이 핵심이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전 조정 기구이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수습 조직이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기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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