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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활동 중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이 소방청의 종합 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19년 1회차
화재조사활동 중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이 소방청의 종합 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자가 6명 발생한 화재
2
사상자가 11명 발생한 화재
3
재산피해액이 70억 원 발생한 화재
4
이재민이 50명 발생한 화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종합상황실 보고 대상 화재는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이재민 100명 이상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재민 50명이 발생한 화재는 이 기준(100명 이상)에 미달하므로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망자 6명 발생은 5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보고 대상이다.
  • 사상자 11명 발생은 1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보고 대상이다.
  • 재산피해액 70억원 발생은 50억원 이상 기준을 충족해 보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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