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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 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19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 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한다.
4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사태의 선포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은 모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심의한다는 설명은 이 권한 배분을 잘못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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