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된다. 다음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23년 1회차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된다. 다음 정의로 분류되는 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1
제연설비
2
인명구조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제시된 정의는 소화활동설비에 대한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명구조설비이다.
인명구조설비는 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처럼 화재 시 사람이 착용하거나 사용해 목숨을 지키는 기구로,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피난구조설비로 분류된다.
소화활동설비에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속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이 분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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