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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24년 1회차
일반화재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통전 중인 배전반에서 불이 난 경우
  • ㄴ. 외출 시 전원이 차단된 콘센트에서 불이 난 경우
  • ㄷ. 실외 난로가 넘어지면서 새어 나온 석유에 불이 붙은 경우
  • ㄹ. 실험실 시험대 위 나트륨 분말에서 불이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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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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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일반화재(A급)에 해당하는 것은 외출 시 전원이 차단된 콘센트에서 불이 난 경우 하나뿐이다.

전원이 차단되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콘센트는 더 이상 전기화재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실제로 타는 대상은 합성수지 몸체와 전선 피복 같은 일반 가연물이 되어 A급으로 분류된다.

  • 통전 중인 배전반의 불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난 것이므로 전기화재(C급)이다.
  • 넘어진 난로에서 새어 나온 석유에 붙은 불은 인화성 액체가 타는 유류화재(B급)이다.
  • 시험대 위 나트륨 분말의 불은 가연성 금속이 타는 금속화재(D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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