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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지 사고—국토교통부
2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행정안전부
4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산업통상자원부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저수지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국토교통부로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지 않는 공동구의 재난은 행정안전부,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된 원자력안전 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나머지 연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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