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의 화재조사 시 소방관서장이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25년 1회차
소방의 화재조사 시 소방관서장이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재조사관
2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4년인 소방공무원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 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에 조교수로 4년 재직한 사람
해설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화재합동조사단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기준은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기능사 자격만 취득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조사관, 화재조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화재합동조사단 단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