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조사 시 <보기>와 같은 조건의 '건물 피해산정' 추정액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25년 1회차
화재 피해조사 시 <보기>와 같은 조건의 '건물 피해산정' 추정액은?
- ㄱ. 용도 및 구조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구조
- ㄴ. 신축단가(m2 당) : 1,000,000원
- ㄷ. 경과연수 : 10년
- ㄹ. 내용연수 : 40년
- ㅁ. 소실면적 : 50 m2
- ㅂ. 손해율 : 50 %
- ㅅ. 잔가율 : 80 %
1
16,000,000원
2
20,000,000원
3
24,000,000원
4
28,000,000원
해설
조건을 대입하면 건물 피해액은 20,000,000원이 된다.
건물 피해액은 로 산정한다. 대괄호 부분이 감가수정 후 남은 가치, 즉 잔가율이다.
먼저 잔가율을 구하면 로, 제시된 잔가율 80%와 같다.
이어서 원
여기에 잔가율과 손해율을 곱하면 원이다.경과연수가 내용연수의 4분의 1이므로 감가가 20%에 그쳐 가치의 80%가 남고, 그중 절반이 손해라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계산이 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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