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질 및 품명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25년 1회차
위험물의 성질 및 품명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2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3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산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고압 수증기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해설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은 공기 중 발화 위험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따라서 산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고압 수증기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은 법령상 정의와 다르다.
인화성고체·제1석유류·특수인화물에 대한 인화점·발화점 기준 설명은 위험물 관련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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