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 단계에서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 단계에서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 및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 통제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2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3
재난을 발생시킬 요인의 제거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수단의 확보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을 발생시킬 요인의 제거”는 지역통제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법이 지역통제단장의 조치 범위로 열거한 항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