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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사업 도급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22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사업 도급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도급금액과 사업기간은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3
당사자는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4
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서 명시사항에서 제외된다.
해설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과 사업기간, 그리고 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한다.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도 법령이 정한 계약서 명시사항에 포함되므로, 이를 명시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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