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령상 모두베기의 방법으로 수확벌채를 할 때 1개 벌채구역의 최대 면적은? 상세 페이지
122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자원법령상 모두베기의 방법으로 수확벌채를 할 때 1개 벌채구역의 최대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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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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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제곱미터
3
30만제곱미터
4
50만제곱미터
해설
모두베기 방법으로 수확벌채를 할 때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2023. 6. 27. 개정)에 규정된 것으로, 종전에 50만제곱미터이던 상한이 30만제곱미터로 줄었고,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남기도록 하던 요건은 삭제되는 대신 이미 벌채된 구역과 연접하여 벌채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기준이 새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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