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경보의 발령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22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국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면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2
전국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면 심각 경보를 발령한다.
3
산불경보는 주의·경계·심각·위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발령한다.
4
심각 단계의 산불경보는 산림청장이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해설
산불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며, 전국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산불위험지수 66 이상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심각이 아니라 경계 단계의 기준이며, 심각 단계는 산불위험지수 86 이상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대형화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발령하고 산림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1](2026-02-01 이관)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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