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임도 시설기준에서 배수구와 교량·암거의 상세 페이지
123년-1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임도 시설기준에서 배수구와 교량·암거의 통수단면은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몇 배 이상으로 설계·설치하여야 하는가?
1
1.2배 이상
2
1.5배 이상
3
2.0배 이상
4
3.0배 이상
해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임도 시설기준)에 따르면 임도의 배수구와 교량·암거의 통수단면은 합리식 등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설계·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