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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의 구분에서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23년-1회차-산림기사-필기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의 구분에서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것은?
1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의 산지
3
보전국유림의 산지
4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해설

「산지관리법」상 보전국유림의 산지는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용산지로 분류된다. 자연휴양림·사찰림·산림보호구역의 산지는 재해방지·자연생태계 보전·국민보건휴양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 지정되는 공익용산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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