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23년-1회차-산림기사-필기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산림인접지역에서도 금지된다.
3
허가를 받아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불을 피울 수 있다.
4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기간의 구분 없이 연중 금지된다.
해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는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불에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연중 상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간(산불조심기간 등)에 한해 금지되므로, 기간의 구분 없이 연중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6. 2. 1.자로 산불 예방 행위제한 규정이 산림재난방지법 체계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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