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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조성주체에 따라 세 상세 페이지

123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휴양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조성주체에 따라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다르지만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 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자 중 맞지 않는 것은?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
10세 이하인 자 및 60세 이상인 자
4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해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연령 기준은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10세 이하 및 60세 이상을 면제 대상으로 서술한 것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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