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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임도 시설기준에서, 성토 시에 필요한 상세 페이지

123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임도 시설기준에서, 성토 시에 필요한 토사가 부족한 경우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1
토사채취장
2
유용토운반작업장
3
집재장
4
차돌림곳
해설

성토에 필요한 토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토사채취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반대로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토운반작업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25. 4.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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