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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세 페이지

123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경우 조성 대상지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 산림면적은? (단, 섬지역은 제외한다.)
1
10만제곱미터
2
13만제곱미터
3
20만제곱미터
4
30만제곱미터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경우 조성 대상지가 갖추어야 할 최소 산림면적은 13만제곱미터이다. 2023년 4월 11일 시행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 개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는 20만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는 13만제곱미터로 완화되었으며, 섬지역은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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