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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지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광물의 상세 페이지

123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지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광물의 채굴·도로·임도·철도·댐·저수지·공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토사로 이루어진 비탈면의 기울기는 1:0.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의 흙을 덮고 수목·초본류 등을 식재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따르면 토사로 이루어진 비탈면의 기울기는 1:1.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1:0.5 이하는 토사가 아닌 경암 비탈면에 적용되는 훨씬 급한 기준이다. 따라서 토사 비탈면 기울기를 1:0.5 이하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소단 흙두께 60cm 이상, 비탈면 수직높이 15m 이하, 수직높이 5m 이상 시 5m 이하 간격·1m 이상 너비의 소단 설치)는 모두 현행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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