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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자연 상세 페이지

123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자연휴양림에서, 자연휴양림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기준은? (단,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제외한다.)
1
5만제곱미터 이하
2
10만제곱미터 이하
3
20만제곱미터 이하
4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
해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섬지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2023. 4.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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