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환경훼손적인 이용 형태를 규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과 상세 페이지
124년-1회차-산림기사-필기
등산로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환경훼손적인 이용 형태를 규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경사도에 따라 다양한 바닥시설을 한다.
2
통행량에 따라 등산로 폭을 다양하게 조정한다.
3
이용규제를 위하여 다양한 경계울타리를 설치한다.
4
자연발생적 등산로는 먼저 식생을 복원하고 지형을 복구한다.
해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등산로는 지형을 먼저 정비·복구한 뒤 식생을 복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식생복원을 먼저 하고 지형을 나중에 복구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