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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124년-1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한 후에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후 조사이다.
2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다.
3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입목벌채등에 대하여 허가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다.
4
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따른 입목벌채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실시한다.
해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0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입목벌채등에 대해서는 허가 전에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는 산림소유자가 아닌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산불·산림병해충·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따른 벌채는 예외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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