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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상세 페이지

124년-1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휴양림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숙박시설 등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국가가 소유한 자연휴양림의 일반음식점영업소 연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해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연휴양림의 일반음식점영업소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며, 600제곱미터 이하는 그 외 자연휴양림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건축물 층수 3층 이하, 개별 건축물 연면적 9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총 바닥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기준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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