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과 소나무류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124년-1회차-산림기사-필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과 소나무류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2
반출금지구역은 발생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한다.
3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확인 절차 없이 이동할 수 있다.
4
훈증처리한 소나무류는 처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확인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해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반출금지구역은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인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행정동·리 단위로 지정하므로 10킬로미터라는 기준은 맞지 않는다. 또한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라도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