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관계 법령상 산림복원사업에 사용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24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 관계 법령상 산림복원사업에 사용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생식물은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대상지와 고도·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집한 종자를 사용하여 생산한 식물이어야 한다.
2
복원소재로 쓰는 자생식물의 종자는 채집한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산된 종자이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자연재료는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대상지와 고도·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취한 흙·돌·나무 등의 재료이어야 한다.
4
자생식물 또는 자연재료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지원센터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다른 식물이나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해설
산림복원사업에 사용하는 자생식물은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이나 대상지와 고도·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집한 종자를 사용해 생산한 식물이어야 하며, 자연재료도 같은 조건의 지역에서 채취한 흙·돌·나무 등이어야 한다. 채집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산이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