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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간선임도의 합성기울기 기준으로 옳은 것 상세 페이지

124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간선임도의 합성기울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합성기울기는 12퍼센트 이하로 하되,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8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2
합성기울기는 12퍼센트 이하로 하되,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합성기울기는 10퍼센트 이하로 하되,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합성기울기는 14퍼센트 이하로 하되,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8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해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간선임도의 합성기울기는 12퍼센트 이하가 원칙이며,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15퍼센트까지, 노면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18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2025. 4. 2. 개정 현행 기준). 10퍼센트나 14퍼센트를 기준으로 제시하거나 20퍼센트까지 허용한다는 설명은 현행 수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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