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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24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4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숲가꾸기, 벌채·굴취방법 및 벌채량, 임도·작업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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