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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상 산림문화·휴양 관련 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4
산림청장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상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과 숲길기본계획도 10년이 아닌 5년마다 수립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3년 단위가 아니라 매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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