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 가꾸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 상세 페이지
124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 가꾸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승인을 받는가?
1
대통령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산림청장
4
시ㆍ도지사
해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에 휴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한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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