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 대피소의 설치기 상세 페이지
124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 대피소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선임도의 대피소는 30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2
간선임도 대피소의 너비는 5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산불진화임도의 대피소는 50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4
산불진화임도 대피소의 너비는 6미터 이상, 유효길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해설
[별표 2]에 따르면 간선임도의 대피소는 300미터 내외 간격으로 너비 5미터 이상, 유효길이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산불진화임도의 대피소는 200미터 내외 간격으로 너비 6미터 이상, 유효길이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500미터 내외 간격은 대피소가 아니라 산불진화임도의 정차·작업장 설치기준이므로, 산불진화임도 대피소의 간격을 500미터 내외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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