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간선임도 시설기준에서 배수 상세 페이지
124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간선임도 시설기준에서 배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수구의 지름은 1,0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배수구는 기본적으로 10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3
노출형 횡단수로는 3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한다.
4
배수구의 통수단면은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한다.
해설
현행 [별표 2] 간선임도 시설기준에서 배수구의 지름은 1,000밀리미터 이상(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배수구를 100미터 내외 간격으로 설치한다는 기준과 노출형 횡단수로를 30미터 내외 간격으로 설치한다는 기준은 2025. 4. 2. 개정으로 삭제되어 각각 현지 여건에 따른 간격으로 바뀌었고, 배수구의 통수단면 기준도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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