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연휴양림의 지정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산림관리청장
시장, 군수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은 국유림·공유림·사유림 어느 경우든 산림청장이 지정한다(공유림·사유림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등 후속 절차에서는 공유림·사유림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관여하지만, 지정 자체의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